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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범죄 처벌에도 '性차별?' 청와대 청원 28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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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은 사건 발생 10일 만에 범인이 긴급체포되는 등 경찰의 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남성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가능했고, 여성이 피해자일 때와는 수사 속도가 달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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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범죄에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다. /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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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청원 사흘 만에 28만7486명(14일 밤 12시 기준)이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게시자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됐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도 댓글을 통해 게시자의 의견을 지지했다. 한 네티즌은 “남자만 국민입니까 여성들은 그저 걸어 다니는 야동 그쯤입니까, 정말 이 나라에서 너무 살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23)씨도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피해자가 여자일 때는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끝까지 모른 척하더니 피해자가 남자가 되니까 수사가 굉장히 빠르다. 참 부럽다, 남자가. 눈물이 날 정도로”라고 적었다.

실제 몰카 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압도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최근 5년간 몰카 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548건 가운데 1523건(98.4%)이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였다. 사실상 몰카 피해자 100명 가운데 98명이 여성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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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14일 밤 12시 현재 28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몰카로 피해를 입은 한 여대생은 지난 10일 서강대 대나무숲에 “인터넷에 내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용의자도 한명인데 조사를 해주지 않았다”며 “처벌 못 한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왜 일사천리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사용자도 지난 12일 “7년 전 남영역 화장실에 갔다 옆 칸에서 내 몰카를 찍는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는데, 재범(再犯)이었지만 경찰이 가벼운 경범죄 취급을 했다”며 “홍대 크로키남 몰카 찍은 여성은 초범인데도 왜 이렇게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냐”고 지적했다.

일부 여성들은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시위를 열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드레스코드(복장)는 여성들의 분노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결정됐다. 시위를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수는 1만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규탄시위 카페 운영자는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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