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회장에 서훈, 관례 아냐”
이석태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세월호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는 취지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이석태 변호사에게 수여됐다. 세월호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내며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마련에 힘쓴 공로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과 법치주의 구현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법무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포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코드훈장’ 논란도 반박했다. 법무부가 심사과정에서 변협이 애초 내세운 하창우 전 변협 회장 대신 이 변호사를 1순위 후보로 추천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변협 쪽은 임기를 막 마친 직전 변협 회장에게 무궁화장을 주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하 회장이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자 변협 공보단과 기자들이 소통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율 공보이사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대화방을 나가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전·현직 변협 회장이 ‘법의 날’에 무궁화장을 받지 못한 적도 있고, 변협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변협 회장이 무궁화장을 받은 것은 여섯 차례에 그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박태열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상을 각각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수여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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