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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부인·자녀는 지방 사는데 본인 주소는 서울에'…신혼부부 특공 당첨된 공무원 경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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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과천 등 아파트 5곳서

특별공급 불법 의심사례 50건 적발

위장전입·3자 대리청약 등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

"일반공급 당첨자도 추가 점검 실시"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내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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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인 A씨는 가족과 별개로 본인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서울 소재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부인과 자녀는 부인 직장이 있는 C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대리했다.

#2.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지난 2월부터 3회에 걸쳐 주소를 옮겼다. 경기도 수원→서울→인천으로 전출입 기록이 있다. B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인데도, 부모와 다른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다.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청약을 한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내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가운데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50건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최대 33%를 배정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상아·현대 재건축),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등 5곳이다.

국토부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당첨자의 서류를 점검했고, 필요하면 당사자와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를 허위로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31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가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사례 7건 등이다.

단지별 불법 의심 사례는 디에이치자이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등 순이다.

중앙일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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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최장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과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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