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법예고...현행 50%
보건복지부 |
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중 소득 수준이 낮아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내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드는 비용 약 120만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담 중심의 정신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별로 30~60%인 외래 환자 부담율을 10∼40%로 각 20%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가 수월해지도록 했다.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직장가입자 가입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4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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