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과 성매매 등으로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복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작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원안가결돼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 10대 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가출 등 위기 10대 여성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다. 가족 간 불화 등으로 반복가출이 많고 학업중단 비율도 높아 안정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성매매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가출 10대여성 중 18.3%가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 청소년 쉼터(생활시설)와 상담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서 정책 대상인 위기 10대 여성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된다.
지원사업은 현장상담·긴급구조, 일시보호·상담 지원, 질병치료과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학업과 일자리 등 자립지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청소녀건강센터, 소녀돌봄약국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안학교 늘푸른자립학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중심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합쳐 센터로 운영 중이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10대 여성 지원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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