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LG전자 제공 |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내용을 광고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LG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했었다.
두 업체의 송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LG전자가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삼아 호주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듬해에는 다이슨이 양사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모두 소송 취하, 고소 취소 등으로 법정 밖에서 마무리됐다.
[정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