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대비 2018년 3월 기준, 통계 출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제공 = 직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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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아파트 대량 입주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월세가격 하향 조정이 이어지면서 임대차시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직방이 25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1년 전 대비 올해 3월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무려 8.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5.6%), 경북(-3.1%), 충남(-2.8%), 울산(-2.8%)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과반 이상인 총 9곳의 임대료 역시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관련 민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관련 1심 민사소송 본안사건 건수는 글로벌금융위기 등 유동성 리스크 충격이 지속된 2009년 7743건으로 치솟았으나 2013년(7506건)이후엔 줄곧 감소해 2016년엔 4595건으로 줄었다. 저금리로 유발된 전세의 월세전환 등으로 전세매물 희소성이 부각되며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동안엔 임대차 관련 민사소송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올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임차시장마저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관련 민사소송 건수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여신규제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기적 세무조사,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우려가 겹치고 있다"며 "매수자의 주택구입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거래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2019년 1분기까지 분기당 10만세대 씩 쏟아지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세매물 출회로 이어지며 주변 전세 가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후 재고아파트나 대량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애로를 겪거나 보증금 회수기간이 지연되며 이사시기 불일치 문제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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