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5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이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 보호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EB하나은행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신탁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 지원신탁’을 통해 신탁 상품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 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부터 ‘금융상품∙서비스 소비자 품질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상속설계상품인 ‘하나 Living Trust’를 필두로 치매안심, 미성년,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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