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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쌍방폭행 '옥석 가리기' 급증...정당행위는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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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 처리 지침 개선 효과…심의위원회도 개최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최근 경찰이 쌍방폭행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

폭행사건CG[연합뉴스]



올해 1월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 있던 A씨는 다른 방 손님 B씨 일행이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가 시비 끝에 B씨 일행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A씨도 내 손가락을 물었다"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예전 같았으면 경찰은 일단 당사자 모두를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겼겠지만, A씨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점을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3월 한 빌라 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학교 교사 C씨는 제자인 여학생 3명이 고교생 D군으로부터 위협받는 모습을 보고 D군의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

경찰이 출동하자 D군은 "C씨가 내 멱살을 잡았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교사의 행위가 피해예방 및 교육 목적이었다고 판단, C교사를 정당행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당방위·정당행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접수된 폭력사건 가운데 정당방위·행위를 적용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총 9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결론 낸 49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경찰 의견과 일치했다.

기존에 경찰은 쌍방폭행 주장이 제기된 폭행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 양측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의 판단에 맡겼다.

형사소송체계에서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는 관행과 민원 제기를 우려한 일선 형사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나(정당방위), 위법성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정당행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개선된 폭력사건 처리 지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일선 서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정당방위·행위를 인정한 사례가 급증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보다 세밀하게 사건을 조사한 뒤 정당방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일부 사건은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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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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