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내부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익명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 블라인드에 한국GM 노조 조합원들이 이달 들어 '회사안 수용'과 '법정관리'를 묻는 자발적인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회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부평공장 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파업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강경 투쟁에 대해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GM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
다만 실제 삭감된 복리후생을 보면 조합원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노조가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조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미사용 고정연차에 대해 명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은 사측의 요구대로 폐지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삭제, 사무직 일부 승진 미시행,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폐지 등 이번에 노조가 양보한 복리후생비 규모는 1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차량 구매 할인혜택 폭도 본인 21~27%→15~21%, 임직원 가족 16→10%, 퇴직자 5~10%→5%로 각각 줄었다.
이 때문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도 23일 잠정합의안 타결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노조 대표들이 회사에 양보해줌으로써 회생 계획이 진행되고 회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해 줬다"며 “앞으로 2일 간 진행될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노조가 얻어간 것은 자녀 학자금 지원(3명까지) 유지와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에 대한 고용보장 정도다.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타 공장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4년간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얻어냈다. 무급휴직이 사실상 정리해고 조치와 다를게 없다는 노조의 의견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회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이 닥치게 되는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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