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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국GM 임단협 잠정 합의안, 조합원 투표 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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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임금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창원, 군산, 부평 등 3개 공장에서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GM 내부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익명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 블라인드에 한국GM 노조 조합원들이 이달 들어 '회사안 수용'과 '법정관리'를 묻는 자발적인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회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견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부평공장 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음에도 파업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조합원들의 강경 투쟁에 대해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국GM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다만 실제 삭감된 복리후생을 보면 조합원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노조가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조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미사용 고정연차에 대해 명절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안은 사측의 요구대로 폐지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삭제, 사무직 일부 승진 미시행, 본인 대학 학자금 폐지,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폐지 등 이번에 노조가 양보한 복리후생비 규모는 1000억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차량 구매 할인혜택 폭도 본인 21~27%→15~21%, 임직원 가족 16→10%, 퇴직자 5~10%→5%로 각각 줄었다.

이 때문에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도 23일 잠정합의안 타결 후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노조 대표들이 회사에 양보해줌으로써 회생 계획이 진행되고 회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해 줬다"며 “앞으로 2일 간 진행될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대로 노조가 얻어간 것은 자녀 학자금 지원(3명까지) 유지와 군산공장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680명에 대한 고용보장 정도다.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미신청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타 공장 전환배치와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4년간의 무급휴직은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얻어냈다. 무급휴직이 사실상 정리해고 조치와 다를게 없다는 노조의 의견을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부결로 회사가 법정관리로 들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이 닥치게 되는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참 사회부장(pumpkin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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