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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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 청소녀건강센터 ▲ 소녀돌봄약국 ▲ 현장상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가출 청소년 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호자 연락이 필수인 데다,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칙이 버거워 쉼터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이 많다.
저학력에 직업 경험이 없는 10대 여성에게 학업·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립지원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위기 10대 여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 만큼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조사(2015년)에 따르면 가출한 10대 여성의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간의 불화 등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 가출한 경우는 83.8%에 달했다.
학업 중단 비율이 높아 최종학력이 중학교 이하인 경우가 38.6%, 고등학교 중퇴는 29%로 나타났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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