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현장조사
한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경찰 등 사정기관 전방위 압박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대한항공 기내판매팀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업집단국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다수의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면세품 판매에 대해 ‘통행세’를 통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 살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행세란 일반적인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들에게 지원하는 부당 이득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씨와 조현아·원태·현민씨가 공동 대표를 맡은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한진 총수일가가 이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챙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게 하고, 광고 수익을 조씨 삼남매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경찰과 관세청도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외장하드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 전무의 폭행 등 구체적 혐의 확인을 위해 유리잔을 던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조씨 삼 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한진 총수일가와 대한항공의 밀수·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공정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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