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 운영하며 짝퉁 반입, 387억원 상당 판 2개 조직 적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위조 상품 28만여 점을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 조직을 적발해 최모(39)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위조 상품 제작과 유통을 주도한 조선족 총책 1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최인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