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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관세청, 조현민 3남매 자택 등 압수수색… 관세포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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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신용카드 내역도 조사

국내 반입 증명 못하면 처벌 난망
한국일보

관세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물컵 갑질’ 논란을 야기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포함해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조사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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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 주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 조사국은 21일 오전10시부터 조현아ㆍ원태ㆍ현민 3남매 자택 및 대한항공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번 압수수색은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대한항공이 수입한 물건 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놓고 다른 물건을 들여왔는지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등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 회장 일가가 해외 지점 등을 통해 가구와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을 항공부품 등 수출입화물로 둔갑시켜 관세를 피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관세청은 또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카드로 구매한 물품이 세관 신고 내역에 누락됐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처벌은 어렵다. 관세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품을 상당수 발견했지만, 구입처와 구입자금 등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해외지점 임직원들이 구입해 조 회장 일가에 보낸 경우는 현행 조사로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l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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