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마을 주민이 함께 나눠 먹기 위해 준비한 음식에 농약을 탄 혐의(살인미수 등)로 ㄱ씨(6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포항 남구 한 마을 공동취사장에서 고등어탕에 저독성 농약 약 150㎖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아침 식사는 마을주민 20명 정도가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미리 음식 맛을 본 주민이 구토 증세를 보이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해당 주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 수사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22일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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