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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대법원 “‘경영상 일체’라면 다른 회사여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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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시 경영상 일체 고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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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C씨는 “B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는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A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각하했다. 반면 중노위는 “A사는 실질적으로 B사와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이라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C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인용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사와 B사가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해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도에 두 회사가 별다른 구분 없이 기재된 점, 인사이동이 자유롭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사 한국영업소와 통합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C씨를 해고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C씨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사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 내에서 동종 호텔 판매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영위했고, 통합된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두 회사의 직원과 관리자 모두 두 회사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하고, 직원들 간 인적 교류도 이뤄졌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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