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절반 채울 수 있을까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 완주 쉽잖을 것” 대세 속…“지금 구도 계속” 관측도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인방 또는 8인방’ 비선 논란에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라며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의 보고도 필요할 땐 받는다.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얘기하면 야단도 친다”라고 말했다.

자신이나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로 국민이나 친구들이 보내주는 내용을 쭉 보면서 걸러지지 않은 생생한 의견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리스크가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역시나”였던 대통령 담화·기자회견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은 ‘공적인 권력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적 인맥을 통해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은 윤 대통령이 후보자이던 시절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서부터 드러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지속해서 공격한 유튜브 매체 등을 겨냥해 “내가 권력을 잡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남편’이나 윤 대통령 아니라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말해 더 구설에 올랐다.

최재영 목사와의 카톡 대화에서도 같은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라는 말이다. 전후 맥락상 ‘이 자리’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에 더 가깝다. 최재영 목사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했을 때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던 태도”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자신을 국정 수행의 중심인물로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의혹을 어떻게 설명할까.

“아무 실체도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대통령 라인이면 대통령 라인이지 영부인 라인이라는 것은 또 뭔가.” 이른바 ‘한남동 8인방’으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밖에서는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인사의 이야기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7인방, 또는 8인방이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측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충 엮어서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전횡을 했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아무 말 못 하지 않았는가.”

이 인사는 최근 대통령실 내부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증언도 내놓았다.

“대통령 비서실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한오섭(전 정무수석비서관)이나 주진우(초대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의원)와 같이 한동훈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정리됐는데 같이 섰던 사람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 피아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관급을 막 잘라낼 수는 없다. 그러니 기밀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조사를 통한 한동훈 쪽 행정관들에 대한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한동훈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 된다. 우리 쪽에서는 휴대전화 조사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만큼 신뢰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휴대전화 제출해 달라는 순간 이미 나가야 한다. 정부 기관에서 자기네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신뢰 못 받는 사람이 버티고 남아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스스로 안 나간다면 정권 초에 한번 그랬던 것처럼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11월 10일이 정권 반환점이다. 그동안 야권이나 진보시민단체들이 하야나 임기 단축 조기 대선·탄핵을 이야기하면서도 저어했던 것은 아직 임기의 채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그 심리적 족쇄도 벗겨진다. 임기 반환점 이후 과연 남은 2년 180일(910일)을 버틸 수 있을까.

“명태균 때문에 탄핵? 국정농단 커밍아웃 1호”

“비유하자면 명태균은 명태가 아니라 산갈치다.” 공희준 작가의 말이다.

“산갈치는 심해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산갈치가 잡히면 지진이 난다고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 한 마디로 명태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산갈치 때문에 지진이 나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정권이 뭔가 비전이 있었으면 명태균이 자기가 아는 내용을 가슴에 묻고 가지 이렇게 커밍아웃했겠냐는 것이다.”

공 작가의 비유를 확장한다면 명태균이 ‘산갈치 1호’이고 이후 2호, 3호가 줄줄이 나오리라는 것이다.

공 작가와 안진걸·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은 임기반환점에 맞춰 최근 <퇴진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책에서 공 작가는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마지막 반전 기회는 올해 추석 명절 때였는데 김건희 여사의 느닷없고 월권적인 마포대교 순찰이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린 느낌”(205쪽)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 자살방지를 위한 난간을 살펴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히는 김건희 여사가 과연 칩거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다. 지금의 칩거가 2차 칩거다. 1차 칩거는 총선 끝날 때까지인데 지금 칩거는 기한이 없다.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부가 총선을 치러본 적 없다는 것이다. 딱 한 번 치러본 것이 대선이었다. 국회 권력이 이렇게 막강한 것을 몰랐다. 그냥 대선이면 다 끝난 거로 생각했다. 권력은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러봐야 성립된다. 그래서 이 권력은 시작도 못 하고 그냥 끝난 것이다. 박근혜 때는 그래도 2년은 다수당이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처음부터 여당이 소수정당이다. 국회에서 원내 1당 자리를 빼앗긴 현직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기다리는 피의자와 비슷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업보다.”

공 작가의 말이다. ‘업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권력에는 한도가 있다. 정치보복과 국정운영을 모두 성공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정치보복으로 지지층만 시원하게 해주고 정권을 빼앗길지, 아니면 지지층의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정운영에 성공해 정권을 재창출할까를 놓고 저울질해 후자로 갔어야 한다. 지난 대선 뒤 농반진반으로 김건희가 ‘착한 국정농단’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을 한 적 있다. 즉 김건희가 상대방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을 불러 밥 사주면서 ‘언니 고생 많이 했어’라며 둘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엉엉 울었다면 어떤 효과가 났을까 하는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화두가 업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유죄라고 하되 감옥에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 유죄만 받고 안 가게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 이건 앞으로도 적용된다.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면 당장이야 시원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 에너지가 다 고갈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전문가·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어떤 양상일까.

그동안 많이 거론되던 것은 자진하야 또는 탄핵이었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논의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이다.

부칙에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임기종료일을 명기하는 방식이다. 탄핵이나 개헌이나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는 200명으로 같다. 다만 탄핵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 들어간다. 이미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보수 쪽에도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은 박근혜 정부 때의 참혹한 경험 때문에 주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을 것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죄판결로 사라진 국면이라면 임기 단축 개헌은 그보다 훨씬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며 “거기에 4년 중임 개헌 같은 유인이 붙으면 동조의 명분이 더 강화되고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8표가 붙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끝까지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돌을 맞아도 그냥 가겠다는 아집을 고수하면, 탄핵보다 개헌으로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11월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손짓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론’ 대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안이 마련됐을 때 개헌안에 대한 위헌 신청으로 다시 헌재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관해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만들어진 헌법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만드는 작용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 의견”이라며 “어쨌든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 의사로 확정된다면 그리로 가는 길을 헌재가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은 헌재의 판단영역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야권이 여당에서 8명의 동참만 끌어낸다면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같은 중간정류장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들어가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진 날짜까지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앞장선다고 탄핵이든 조기종식이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김성순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전두환을 꼬꾸라트린 것은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이었다. ‘호헌철폐’를 정치권이 들고 나온다고 해서 전두환이 꺽인 것이 아니다. 역사는 민의가 모여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간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87년 6월항쟁 당시를 돌이켜보면 전두환의 4.13호헌선언이 있었고 대학생들이 과격한 구호를 내리고 직선제 개헌을 전면에 내걸면서 전국민적 항쟁으로 번졌다. 저쪽의 ‘오버액션’과 대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순간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상태로 끝까지 못 간다는 인식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주장이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 김건희 특검 정도는 수용했어야 민심을 달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선 민심이 수그러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제2의 사과 담화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명태균 건이 그 당시 탄핵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던 태블릿PC처럼 다 드러난 것은 아니다.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 등과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개 있다고 하는데 뭘 내놓을지, 녹취록을 더 가지고 있다는 민주당은 뭘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설혹 김건희 특검에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공천 개입 같은 문제를 민주당이 양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야기한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논의되는 원포인트 개헌론(임기 3년이 마무리되는 내년 5월 9일 퇴임)과 다르다. 임기 1년 단축안이다.

“내가 계속 언급한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사는 길은 7공화국 개헌의 영웅이 되라는 것이다. 1년 단축, 그러니까 임기 4년을 마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선거 일정(2026년 6월)과도 맞아떨어진다. 윤 대통령에게는 시대변화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변화하는 데 스스로 내려놓고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국정운영을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에 자신도 나서겠다는 이런 내용의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계속 확인되는 사실은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오각성해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평생 만들어온 경력이 법 전문가다. 자신이 아는 법 지식을 총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끌어낼 방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가로막혀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지만, 개헌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해본 것이 1987년이다. 벌써 30여 년 전이다. 시계 제로 상황이 내년까지 쭉 갈 것 같다. 관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다. 현재 10여 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9건 정도는 승소할 수 있지만, 2~3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야기는 지금까지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재판이 향후 정국을 가를 기점이 될 것이다.”

2016년 탄핵 전후 상황과 다른 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한다. 그는 야구 경기에 빗대 ‘낙폭 이론’이라는 것을 거론했다. 2016~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사태가 커진 데는 커브에서 낙폭이 컸다는 것이다.

“박근혜에겐 아우라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최순실의 이미지는 사이비 교주, 무당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만약 최순실이 ‘50대 남성 교수’였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달랐다. 등장할 때부터 손에 ‘왕(王)자’를 쓰고 나왔다. 전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유지(yuji) 논문’을 알고 있었고, 잊을 만하면 대왕고래라든가 천공 같은 것이 등장했다. 낙폭이 적은 커브였다.”

2016년 탄핵 때는 보수가 동의했지만, 현재는 “그래서 결국 진보에만 좋은 일 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학습효과가 생긴 것도 탄핵이나 조기종식이 쉽지 않은 이유다.

“거기다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것으로 만약 한동훈이든 국민의힘이든 보수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배신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보수층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같은 의견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 국민의힘 지지율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임기 단축 개헌이든 탄핵이든 야권의 주장에 국민의힘이 동참하려면 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보수층은 임기 단축을 ‘준 탄핵’으로 받아들인다.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하는 징후가 나타나야 한다.”

그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어서는 상황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

“정권에 대해 부정 평가가 지금은 높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상황으로 가면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그랬다. 실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기 전까지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었지만, 막상 통과된 뒤 어떻게 됐나. 다 알다시피 역풍이 불지 않았나.”

이어 그는 “2025년 하반기가 되면 지방선거 때문에 요동치겠지만, 야권에서는 특검·탄핵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지금의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