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추가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