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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의정부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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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한주기자 = 의정부시는 오는 4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개정 조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이번 과태료 조항의 개정으로 번호판 가림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 추가되면서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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