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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신안 새천년대교 입찰 담합 5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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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새천년대교 교량받침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3억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대경산업·대창이엔지·삼영엠텍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새천년대교 1공구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막으려고 낙찰 예정사를 사전에 정해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에 따라 낙찰에 성공한 엘엔케이시설물은 기술지원, 부자재 공급, 주자재 공급, 기술지원 분야로 나눠 나머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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