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내과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8시30분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의 마취약제를 사용한 뒤 의료진의 관찰 없이 45분간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의사 B씨는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왼쪽 팔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총길이 12cm, 침길이 9cm) 시술을 하던 중 왼쪽 폐를 찔러 기흉(공기가슴증)을 유발했고 이로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보건안전망을 훼손시키는 의료사고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사고 감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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