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료 미제출 등 변호사법 위반
金측 “고의 아닌 업무상 실수” 주장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년 5월 인사수석 퇴임 후 법무법인 부산으로 복귀한 김 변호사는 같은 해 하반기(6∼12월) 동안 자신이 대리한 사건 중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 수임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증표란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회에도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 조사위원회는 올해 5월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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