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 적시…같은 재판부서 24일부터 재판 시작돼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연합 |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심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의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먼저 검찰이 최종의견과 구형을 밝히게 된다. 이후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19억원을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건도 이날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전 원장 등이 자리 보전과 국정원 예산 편성에서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했지만, 남 전 원장 등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해왔다.
한편 이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오는 24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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