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국내 음반 판매량 인증제 생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가온 인증제’ 시행



한겨레

많이 팔린 음반이나 음원에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같은 인증 마크를 다는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처럼 음반과 음원을 판매량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인 ‘가온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음반 인증제는 미국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영국의 영국음반산업협회(BPI), 일본의 일본레코드협회(RIAJ) 등에서 시행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하는 건 처음이다. 음콘협은 한국 대중음악 공인 차트인 ‘가온 차트’를 운영하는 단체로, 차트를 위해 집계한 판매량을 바탕으로 인증제를 운영한다.

인증제 대상은 2018년 1월1일 발매 작품부터다. 음반의 경우 인증은 발매한 지 6주가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록곡 목록이 같은 단일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25만장 넘게 팔리면 ‘플래티넘’, 100만장 넘게 팔리면 ‘밀리언’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디지털 음원은 다운로드·스트리밍 두가지로 나눠 인증한다. 다운로드의 경우 250만회 이상은 ‘플래티넘’, 1000만회 이상은 ‘다이아몬드’ 인증 마크를 준다. 스트리밍은 1억회 이상엔 ‘플래티넘’, 10억회 이상엔 ‘빌리언’ 인증 마크를 준다. 국외 라이선스 음반과 비판매용 음반, 무료 프로모션 음원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콘협은 인증 결과를 가온차트 누리집(www.gaonchart.co.kr)에 공표한다. 누리집 ‘뮤직 차트’ 메뉴에 새롭게 만든 ‘서티피케이션’(인증) 페이지에서 자세한 기준과 인증 결과를 볼 수 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국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음반 판매량을 인증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시행하지 않아, 가온차트 쪽으로 많은 문의와 요청이 있었다”며 “음악 소비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가온차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