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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국회의원 해외출장 미·영은 ‘투명 관리’…한국은 제도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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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입법조사처 한·미·영 해외출장 윤리규정 비교

미·영, 원칙적으로 민간의 해외출장 후원 금지 안해

다만 미국은 로비스트 고용 민간 후원 출장은 ‘엄금’

영국은 300파운드 이상은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



한겨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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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1일부터 1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후원하는 출장을 다녀왔다. 총 8257파운드(1240만여원)의 출장경비를 후원받았다. 출장목적은 ‘사우디와 예멘 접경지역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의 효과 시찰’이다.” 지난달 6일 영국 하원 리차드 베이컨 의원의 해외출장 신고 내용으로 하원 누리집에 등록된 한 사례다.

최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등의 논란으로 낙마한 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허용 기준과 비용과 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국회출장 관련 윤리규정: 한국·미국·영국의 비교’(전진영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표했다.

22일 이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모두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에는 지난 2009년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기존의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며 상세한 ’국회의원 윤리규칙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새로운 윤리규칙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모두 원칙적으로 민간 부문이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미국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민간 부문이 후원하는 출장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사적 이익이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하원의사규칙’, ‘하원윤리지침서’, 하원 윤리위원회의 ‘출장규정’, ‘정부윤리법’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공무출장은 출장목적이 의회의 입법적·정책적 관심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분명한 관련성을 가져야한다. 의원의 해외 출장은 △출장경비의 출처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출장이 허용은 되지만 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연방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 대리인, 로비회사,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자를 고용한 기업 등이 후원하는 출장은 1일 행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출장경비의 출처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에서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에서 사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출장은 허용되지만 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하는 경우’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과 연방 로비스트나 외국대리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후원하는 국외출장은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로 7일까지 허용된다.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경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가 정부예산이나 자원으로 출장경비를 후원하는 경우, 외국정부가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법’에 따라 출장경비를 후원하는 경우, 내국세법 제170조(c)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선행사 참석을 위한 비용을 후원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회의원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공무출장을 후원받는 경우에는 출장일 3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해서 의원은 출장신고서, 후원자신고서와 기타 출장관련 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의원은 출장을 마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하원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장보고서와 함께 사전에 제출했던 출장신고서, 후원자신고서, 출장 중 구체적인 활동내역, 실제로 지급된 출장경비가 포함된 후원자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영국 하원은 1995년 ‘윤리규범’을 하원 의결로 제정했다. 윤리규범에서 밝히고 있는 원칙은 공익성·진실성·객관성·책임성·공개성·정직성·리더십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윤리규범에 관한 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원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윤리규범’ 제13조 ‘의원은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하원에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과 ‘의원 윤리규범에 관한 지침서’ 제1장의 ‘국외출장’이 해당된다.

영국 하원은 민간부문이 후원하는 의원의 국외출장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출장비용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출장 비용이 300파운드(약45만여원) 이상이고, 그 비용을 의원 개인이나 공공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후원받을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한다. 또 한 해에 동일한 후원처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받은 총액이 300파운드를 넘을 경우에도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한다. 국외출장과 관련해 이해관계등록을 할 경우 의원이 제출해야하는 정보는 후원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출장경비·출장지·출장기간·출장목적 등이다. 출장경비에는 항공료(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이해관계등록부는 의회윤리감찰관이 관리하고 하원은 의회 홈페이지에 회기 중에는 2주마다, 비회기 중에는 1개월 단위로 이를 공개한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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