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등 2명 이번주 초 불구속기소
해단 여부, 조사단 의견수렴해 문무일 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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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발족했던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발표에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내 성범죄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조사단을 총괄해 온 조희진 지검장은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 보고를 마친 뒤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조사단 내부 의견을 들은 뒤 조사단 해단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발표에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등 조사단의 검찰 내 성범죄 수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조사단은 이메일 제보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 등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전 부장검사 1명, 현직 부장검사 1명, 수사관 3명을 기소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소가 늦어진 안 전 검사장과 전직 검사 진모씨는 이르면 이번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에 대한 서 검사의 폭로로 지난 1월31일 발족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번 조사단 발표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검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속청 업무 공백을 고려해 조사단에는 최소 인력만을 남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유지는 조사단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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