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 증여받아 이득 본 자식들, 증여세 내야"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8.04.22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