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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 증여받아 이득 본 자식들,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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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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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가족회사에 재산을 증여받고 회사의 주주인 자식들이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관련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A씨의 자녀 4명이 남양주세무서, 강남세무서,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냈는지 상관없이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족회사는 2005년 무렵부터 매출 내용이 없어 장기간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2009년경 일회적인 소액의 매출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회사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부동산을 건네받을 당시 해당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컨설팅 제안서는 부동산 증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등 그 무렵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 실행 등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2012년 4월 A씨는 자녀들이 주주인 가족회사에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회사는 15억여 원을 법인세로 냈다. 이후 세무서는 가족회사가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며 A씨가 회사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결과 자녀들이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알렸다. A씨의 자녀들은 부동산을 건네받은 후 법인세를 이미 냈고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꾸리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으며 2011년에는 회사에 매출이 있었다는 이유로 회사를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휴업 또는 폐업한 회사의 주주들에게 부과하는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투데이/박미선 기자(on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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