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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산나물 불법 채취도 드론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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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강원도와 산림청 등 각 기관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무분별한 산나물·약초 채취와 산행으로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80명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활동과 병행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특용수 등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 또는 연접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해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한편 한편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계도와 감시에 나선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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