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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지난해 사무장병원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재정 8000억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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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지난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샌 건강보험 재정이 8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2010∼2017년 연도별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빠져나가는 건보재정이 매년 증가 추세다. 2010년 1130억원에서 2011년 1920억원, 2012년 2030억원, 2013년 3590억원, 2014년 5500억원, 2015년 6760억원, 2016년 711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7830억원을 기록하며 7년간 7배 증가했다.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을 통해 새나간 건보재정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금액은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이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실 진료·과잉 진료·건강보험 부당청구·보험사기 등의 개연성이 커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미미하다.

최근 수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율(당해 고지하고 당해 환수된 기준)은 9.1∼18.5%였다. 환수 고지 액수 중 80% 이상은 그해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사무장병원 등의 재산 은닉 수법이 진화하는데 반해 징수 전담 인력이 부족해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올해부터 ‘의료기관지원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도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개설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단계와 환수조치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단속을 도입하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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