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관세청,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조사 착수…자택 등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입통관자료 ·총수일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적

뉴스1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건물©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증거 확보 작업에 나서며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청 인천세관 조사국이 22일 오전10시부터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 자택 및 대한항공 사무실애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점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 소환등이 가능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자료 및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5년 간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항공이 10년간 수입한 물건 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놓고 다른 물건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지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개인 물품을 항공기 부품으로 둔갑시켜 들여온 게 없는지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전수조사 중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한 물품은 가구와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관세 신고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관세청은 조양호·이명희 회장 부부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가 지난 5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조사, 세관 신고와 관세 납부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다만 카드사용내역에서 신고내역에 누락된 내용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했음을 증빙할 수 없다면 입증이 어렵다.

한편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한항공 익명게시판에는 “총수 일가 여성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어치의 쇼핑을 즐기는데 반입 과정에서 관세를 내는 일이 드물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한항공 직원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총수 일가가)해외에서 다양한 쇼핑을 즐긴 뒤 해당 지역 대한항공 지점에 쇼핑한 물건을 ‘던지고’ 이후 쇼핑 품목은 관세 부과 없이 서울 평창동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달된다”며 “(종류도) 명품 가방부터 가구, 식재료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썼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 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의 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몰래 들여온 물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가중처벌을 받는데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pcs420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