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성동구, 항공사진으로 '건축법 위반 현장조사'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성동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여부를 오는 8월까지 현장 조사 한다.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ㆍ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3,159건으로 구청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2인1조로 현장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진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