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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데드라인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6월 개헌투표`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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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6월 개헌투표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무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3일에는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의사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은 방송법에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20일까지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다.

실무적으로는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 가량 단축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약 국민투표법 개정이 적시에 안되면 국민투표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워 6월 개헌투표는 공식적으로 무산된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다. 개헌 절차와 관련된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개헌안(3월26일 발의)은 헌법상 '60일(5월 24일)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여야 합의에 의한 새 개헌안 합의 및 정부 개헌안 철회 요구 ▲ 정부의 개헌안 철회 등이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6월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질 경우 그동안 '관제 개헌안'이라면서 반발해온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여당은 6월 이후에라도 개헌 성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회 협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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