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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삼성증권 쇼크] "부당이익 반납에 손해배상 책임도"... 민사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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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반납해야… 회사 손해도 배상
개인 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송사로 번질 듯

조선일보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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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부른 삼성증권과 해당 직원들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우선 민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액은 주당 1000원이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로 '1000원' 대신 1000주가 입고됐다. 배당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이 팔아치운 주식만 501만2000주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일부 직원이 내다 판 501만20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확보했다.

증권·금융 관련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들은 실물 주권이 없고, 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익 실현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주식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유용하는 등 추가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매도담보대출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했을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그대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다. 또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입은 손실을 직원들이 배상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100억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개개인이 수억원씩, 많게는 20억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셈이다. 이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 않으면 직원이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회사의 실수로 만들어진 유령주식을 직원들이 매도한 것"이라며 "직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를 위해 보상하는 것도 문제다. 6일 유령주식 사태가 있은 뒤 삼성생명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으로 1거래일 만에 1000억원 넘게 증발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은 피해민원을 접수하고 법무 상담 등을 맡는다. 10일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0여건이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소송 등 과정 없이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삼성증권 피해자 모임도 개설됐다. 이 카페에는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이 올라와있다. 한 변호사는 "삼성증권이 업무상 실수로 가공의 주식을 만들어냈고, 직원이 유통시킨 것"이라며 "주가 급락에 놀라 손절매한 개인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법인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김기식 원장은 “내부 시스템 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담당자 실수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인의 관리 책임, 배당 오류를 낸 직원과 그 결과물로 거래한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것”이라고 했다.
조심스런 견해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삼성증권 시스템의 문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사건"이라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매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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