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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기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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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땐 기소 힘들어” “뇌물수수 해당” / 법조계도 ‘金 사법처리’ 전망 엇갈려

세계일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뇌물수수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출장 목적이 의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9일 “아무리 외유성이 짙어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출장이라면 도덕적 질타 대상은 될지언정 뇌물죄 등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의 직무범위가 워낙 넓어 웬만한 행위는 ‘의정활동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의 비용 지원을 받아 외유에 나선 것 자체가 뇌물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커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출장 도중의 현지 일정이 업무와 무관했다면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의 해외출장이 논란을 빚은 가장 최근 사안으로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들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 전 의원이 과거 한국선주협회 후원을 받아 해외시찰 명목으로 오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항구를 둘러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9월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외유에 든 경비를 혐의에 포함했다. 2009∼2013년 박 전 의원 본인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으로 선주협회가 제공한 3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015년 9월 항소심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해외시찰 경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의원의 민의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는 한 해당 비용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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