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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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9일 일명 ‘김기식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김관영, 오신환, 유의동, 김수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의 임용 3년 이내에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명세서를 공개하게 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권은희 의원은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2015년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자신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출연해 만든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사와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도록 했다”며 “또 19대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비판했던 피감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로비성 외유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외시찰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기식 방지법은 공직자의 자기 통제를 강제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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