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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여야, 靑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에 "동의" vs "개헌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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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여야는 둘로 쪼개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개헌안 밀어붙이기는 반대”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우선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제 대변인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국회가 개헌안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만큼이나 이를 위한 절차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위헌 상태의 법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에서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고, 청와대가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방적 압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국내로 돼 있거나 국내에 임시 거주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렵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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