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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靑 "국민투표법 비협조, 野 직무유기…개헌 미루면 동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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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휘 기자] [the300](종합)"국민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압박…6월 이후 개헌도 부정적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4.0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야권에 대해 "국민 권리에 대한 도전",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야권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 이후의 개헌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춘추관에서 갖고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행정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의 마지노선으로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거론된다.

임 실장은 강한 어조로 야권에 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야권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부 개헌안 처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로 꼽혀왔다. 자유한국당 등은 '9~10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에서 임 실장이 직접 나서서 '직무유기'라며 야권을 압박한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대통령제 중심의 개헌안에 대한 여론의 선호도 역시 압도적으로 높다는 판단에 둔 수로 분석된다.

특히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추진에 힘을 실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헌의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어버리면 앞으로 개헌논의가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무게감이랄까, 그 동안의 경험을 생각하면 공감대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개헌을 추진) 하는 것은 정치공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만 얘기하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지방자치 등에서 합의되는 부분 만이라고 6월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낸 안에 국회가 생각이 다르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라도 합의를 하면 꽤 많은 영역에서 의미있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논의가) 진행이 안 되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경민 김성휘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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