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한국당, 9월 개헌 국민투표…“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9월까지 국민투표 마무리
국무총리 국회에서 선출…사실상 내각제

조선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조선DB


자유한국당이 3일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끌어내 9월까지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 해산권을 행사해 책임정치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통할하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소환제의 경우 “정치적 악용 소지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역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인구 편차가 심한 도농 지역 간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개헌 협상 과정을 고려해 미리 특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영장청구권 조항 역시 헌법에서 삭제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법률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협상 결과가 도출되면 그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헌법에 국기와 국가, 북한에 대한 조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가 상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도 조항의 경우,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화하되 별도 법률로서 수도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 확대와 관련해, 현실적인 지역 간 재정 편차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해 자치 재정권의 강화보다는 지방재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되 책임성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는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정히 제한할 수 있다는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행 헌법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명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임기 조항 역시 향후 개헌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전날 밝혔던 주요 권력기관·사정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삭제,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칙 조항을 삽입 등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임기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