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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국당 개헌당론 확정…책임총리제· 5대권력기관 인사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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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강주헌 기자] [the300]정부형태·인사권축소방향·지방분권 곳곳이 '가시밭길'

머니투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개헌안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은 5대권력기관 인사권을 축소하고 대통령의 헌법발의권을 삭제했다. 수도는 서울로 명시하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안은 사실상 연방제라며 거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 형태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기본 구조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행정권 중 통일, 국방, 외교 업무는 대통령이, 나머지는 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한다"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갖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간 안이다.

대통령의 5대권력기관 인사권 축소 조항도 담기로 했다. 각 기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행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조항도 재정준칙으로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개헌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대통령안은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연방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단일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은 통합성과 통일성이 허용되는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조항에 대해서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조항에 명시하되 수도 기능을 일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안의 기본권 강화 조항에 대해서 "법률이 아닌 헌법에 불필요한 내용 과도히 넣어 국가의무만 잔뜩 늘려놨다"고 비판하며 "대신 한국당은 생명권·건강권·재산권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사이에 개헌안 처리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형태부터 청와대는 국회에 총리선출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내각제의 변형된 형태라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도 문 대통령이 내놓은 '대통령개헌안'과 결이 다르다. 대통령개헌안에는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서 선출하는 식으로 권력분산 계획을 담았다. 사면권 역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 내용은 대통령안과 같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친다는 내용은 없다.

김민우, 강주헌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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