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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여야3당, 개헌 4대 쟁점 협상 돌입…文대통령 국회연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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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권력구조·선거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4대 개헌 쟁점을 두고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가 권력구조, 선거구조, 권력기관 개혁과 헌법 개정안 투표일 네 가지를 가지고 내일(27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 방식은 여당의 제안을, 협상 내용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지난 19일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시 한국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에서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고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가 끝났다.

하지만 이날은 약 30분간의 회동이 끝난 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등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참여하면 되고,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가 필요하면 참여하게 해서 2+2+2 회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져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의중대로 6·13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국회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현행 헌법과 국민투표법상 개헌안 공고에 최소 20일, 국민투표안(案) 공고에 18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5월 4일까지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 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되면 (개헌)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정부 안과 각 당 안을 잘 절충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 조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4월 9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대신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고 GM 국정조사 요구안과 성추행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민병두 민주당 의원 사직서 제출 건이 보고할 예정이다.

4월 임시회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 4월 2일 본회의를 열고 4월 10~12일에 대정부 질문을 한 뒤 13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19일과 26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 법안에 대해선 각 당 수석원내부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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