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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업비트, 다단계 코인 사기 신고자에 '100만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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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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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가 불법 다단계 코인 사기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23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다단계 가상통화 사기 최초 신고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포상하는 '다단계 코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가상통화 다단계 사기를 목격자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업비트에 동시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업비트 카카오톡 계정 '업비트 상담톡'에서 할 수 있다. 단, 보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업비트는 최근 급증한 가상통화 관련 사기를 줄이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상통화 가격이 폭등하며 관련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ICO(가상통화공개), 에어드랍 사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 다단계 코인 신고제는 내년 3월말까지 약 1년간 운영된다. 연장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거래사이트를 넘어 업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정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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