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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조선업 구조조정 경남 '고용위기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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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이달 6일 선제적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한 고시 개정 완료…타 지자체 신청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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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 위치한 성동조선해양 2야드 전경. /사진=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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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경남 지자체 세 곳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불황에 시달리는 다른 지자체들의 고용위기지역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경남 거제·통영·창원 진해구가 나란히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통영에는 지난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성동조선해양이 있으며, 진해에는 추가 구조조정에 착수한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가 있다. 거제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수많은 조선업 협력업체들이 있다.

이 지역들은 정부가 지난 8일 중견 조선업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대량 해고가 가시화됐다. 이미 수년간의 조선업 불황에 따라 실직자가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11일 고용부가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조선업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만7800명 줄어드는 등 11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고용위기지역을 신청하는 배경에는 절차 간소화가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고용위기지역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군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의향이 반영됐다.

그 전까지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뒤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부에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데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이달 6일부로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되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용위기지역 신청가능 요건으로 추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전의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정량적 평가에 따른 사후적 신청으로 구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정책 시차가 발생해 해직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어려웠다"며 "고시 개정으로 정성적 평가에 따른 선제적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이 지난 16일 실업급여 증가 등의 자료 없이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조선업 불황의 영향을 받아온 울산 동구 역시 지난 22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가장 먼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전북 군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안에 실사를 마무리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기간 특별연장 △재취업지원 강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성적 평가에 기반한 군산과 경남 지자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역산업 불황에 시달리지만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다른 지자체들의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제적·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신청하는 지역마다 다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실사를 마친 뒤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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