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2018.03.1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오는 26일 오후 3시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발의 후 60일 내에 표결행위가 없으면 위헌"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에서 개헌안이 오늘 일과시간 중 청와대로 넘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개헌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맡겼던 바 있다.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심의과정을 거쳐 국무위원들이 컴퓨터단말기를 통해 전자결재로 서명을 한다.
국무회의 의결 이후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UAE에서 전자결재 서명으로 개헌안을 재가한다.
국회 제출 시각은 오후 3시~3시30분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개헌안을 게재한다. 법률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가 시작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상정 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 시 등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5월25일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개헌안 발의에 대해 야4당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의결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회 연설, 야당 지도부와 회동, 헌정특위 위원들과 대화에 나서며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현행헌법을 해석해보니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하면 60일 이내에 표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표결행위) 안 이뤄지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정당이 위헌적 방침을 결정하겠나"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