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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산모 출혈에 제대로 조치 안한 의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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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the L]출산 직후 출혈이 계속됐던 산모에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09년 12월 산모에게 출혈이 발생해 제대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는 산후출혈의 원인확인을 위한 초음파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수액보충과 수혈만을 한 후 구급차를 통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는 이송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돼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의 이유로 1심 법원은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심 법원 역시 A씨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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