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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성희롱·성폭력 대응'…내달부터 전국 대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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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사회관계장관회의…남여고용평등법 위반 '펜스룰' 엄정 조치]

머니투데이

다음 달부터 국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대응과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키로 했다. 정부부처별 신고센터는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민간사업장), 교육부 (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이 담당한다.

또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주지시키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인권·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키로 했다.

특히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을 넘어 피해자 인권 보장과 양성평등 등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보급키로 했다.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도 분석해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를 연내 개발·보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의 13.5% 저감을 목표로, 승강장·대합실·터널·지하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승강장·대합실 등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행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는 지하역사 미세먼지 기준(150㎍/㎥)이나 초미세먼지 기준이 없다.

이밖에 정부는 스포츠정책 중장기 계획(스포츠비전 2030)'을 논의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 확충키로 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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