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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다스 실소유주 의혹부터 MB 구속까지…6개월 검찰 수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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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조작됐다' 주장…혐의 전면 부인

MB측근 폭로, 혐의 입증에 결정적

아시아투데이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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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늦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여쪽의 의견서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 157권, 총 8만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수사 초반부터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중동으로 출국하는 길에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친이계 송년회 자리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나에게 물어보라”고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옵셔널캐피탈 장모 대표 등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가량의 비자금을 했으며,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이런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횡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을 설치하고, 서울중앙지법 수사팀과는 다른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다스 수사팀은 지난 1월 11일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던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조사에 집중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월 초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다스 이사로부터 ‘과거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한 측근의 폭로도 이어졌다.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 이번 사건의 핵심 문건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하 2층 다스가 임대해 사용하는 창고에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를 발견했다.

다스 수사팀도 지난 1월 30일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다스 경리직원을, 지난달 3일에는 정호영 전 특검을 각각 소환조사했다. 또 다스 수사팀은 다스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달 19일 수사팀 활동을 종료했다. 정호영 전 특검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친척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지난달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다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했고, 이상은 다스 회장도 ‘월급사장’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에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이병모 국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진술과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리스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7대 대선을 전후로 거액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모르다’ ‘증거가 조작됐다’ 등으로 답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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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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