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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