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靑 "공공성에 필요한 경우엔 제한", 재계 "헌법에 넣은 나라는 없다"
헌법재판소도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등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 23조와 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위헌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며 "토지 공개념이 적용되면 자유 시장경제의 근간인 재산권 보장이 위축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도 아닌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민주화에다 토지 공개념까지 더해지면 시장경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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