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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文개헌안, 미국식 배심재판 가능토록…'법관' 대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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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조국 "미국식 배심원제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미국식 배심재판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기본권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헌법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고 해놓은 것을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다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헌법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적인 효력만 주는 게 국민참여재판인데, 앞으로 미국식 배심재판으로 발전할 여지도 남기기 위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과 함께 브리핑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판사만을 의미한다"며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 안에 사법적 기능을 갖는 판사 외에 여러가지를 헌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은 귀속적 효력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만 있다"며 "그것을 강화했다. 미국식 배심원제 등 어떤 경우도 모두 가능하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또 △국선변호인 선임권의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 △미란다 원칙 강화 △일반 국민의 군사재판 금지 △의무교육에 '보호아동' 추가 등도 포함됐다.

김 비서관은 "현재는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를 형사 피의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 구속 시 현재까지는 '체포·구속 이후'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했지만,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했다"며 "미란다 원칙을 강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비서관은 "일반 국민이 현재는 비상계험 시 뿐만 아니라, 군형법 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재판을 받는다"며 "(개헌안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안 받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무교육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녀'만 돼 있는데 거기에 더해 보호아동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조항이 포함됐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은 삭제했다.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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