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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부 개헌안 전문에 ‘5·18, 6월항쟁’ 포함…‘저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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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일부 공개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하고 검찰영장청구권 삭제



청와대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현행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 정책시행의무’ 등을 규정한 노동권 강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등 기본권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차별개선노력 의무, 주거권, 건강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공무원 이중배상금지 조항 등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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